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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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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청와대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이 ‘선 계약 체결,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온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 방안을 수용하느냐가 가덕도신공항 적기 건설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29일 SNS에 “청와대가 추석 전(9월 23일) 공사비 증액과 관련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으로 방침으로 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 요지는 계약 체결을 먼저하고 나중에 공사비를 정하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비상식적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응할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전날 SNS에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힌 전재수 부산시장을 겨냥해 “중앙정부 누구와 만나 해법을 찾고 있었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자재비 상승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산 경남 건설사들은 예비계약 체결 전 공사비 증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제 컨소시엄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예비계약 체결 전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공사비 증액 문제 해결 ▷가덕도신공항특별 개정안에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증액분 반영 의무 조항 포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무책임과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