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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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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외국인이 3년 새 3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기간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외국인이 전체 수급자 증가율보다 16.0%p(포인트) 더 높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반복되는 구직급여 지급으로 인한 부정 수급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사진·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30일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직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2022년 1만2081명에서 2025년 1만6789명으로 3년 새 3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759억7500만 원에서 1133억9900만 원으로 49.3% 늘었다.
그중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외국인 증가율은 55.0%로 전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2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외국인은 ▷2022년 1727명에서 ▷2023년 2010명 ▷2024년 2295명 ▷2025년 267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4.3%에서 2025년 15.9%로 3년 새 1.6%p 늘었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229명 ▷2023년 248명 ▷2024년 276명 등 200명대에 머물다가 2025년에는 325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2025년 기준 2회 이상 외국인 수급자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각각 1761명, 374명으로 전체(2677명)의 79.8%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94명, 일본 87명, 미국 68명 순 이었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도 마찬가지였다.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각각 169명, 49명으로 전체 반복수급자(325명)의 67.1%를 차지했다.
체류자격별로는 2025년 기준 2회 이상 수급자 가운데 영주(F-5)가 13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외동포(F-4) 650명, 결혼이민(F-6) 502명 순이었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 의원은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회 이상 수급자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복수급 증가의 배경에 있는 반복실업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직급여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3개월 간 받는다. 현재 기준 월 상한액은 204만 원이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제도개편’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181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