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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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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 이송 시 환자 상태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서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에 앞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는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