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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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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 및 기초의회가 국외 출장시 항공료를 과다 청구 등 각종 위반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5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최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세부내역에 따르면 권익위는 2024년 지방의회 실태조사에서 울산지역 의회의 국외 출장 17건과 관련해 항공료 과다 청구 등 31개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의회별로 보면 울산시의회는 국외 출장과 관련해 11건에서 16개 사항을 지적받았다. 동구의회는 출장 2건에서 9개, 중구의회는 2건에서 2개,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는 각각 1건에서 2개씩 지적됐다.
유형별로 항공료 과다청구가 8개로 가장 많았고, 차량 임차 관련 6개, 가이드비·입장료 관련 4개, 취소수수료 관련 3개 등이었다. 별도로 진행된 이해충돌 실태조사에서는 남구의회가 총 6건을 지적받았다.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1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일부 누락 3건, 공공기관 물품 관리 부족 1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미징구 1건 등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권익위가 2024년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의회별로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사항과 관련 의원 명단이 포함돼 있다.
한편, 세금도둑잡아라는 권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뒤 해당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