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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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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충돌했다. 청와대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자 혁신당 측에서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할 때”라고 했다.
혁신당도 “조 원장의 발언 맥락을 외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원장은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극히 예외적인 보완수사를 언급한 것 역시 사법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상황에 한정한 것”이라며 “정밀한 요구권 설계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단 한치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이 만든 역사적 산물이자 온전히 국민의 성취다. 개혁의 역사와 기반을 훼손하는 일을 극도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