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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작심 발언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국정감사 출석해 “국회가 제청 관여하는 건 위헌”

적극적 입장 내놔…대법원장, 의원 질의 답변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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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덧붙였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여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인사말 후 한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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