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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중앙대로의 한 가게 앞에 배달의 민족 라이더가 배달 주문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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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주도하는 가운데, 이를 ‘반시장적 규제입법’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강일 의원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규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이 의원 법안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상한을 설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까지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한국NGO연합은 6일 성명서를 내고 ▷법안 강행 추진 중단 ▷국회와 정부의 한미 통상관계와 WTO·한미 FTA 등 국제통상 규범에 미칠 영향 재검토 ▷배달플랫폼 문제는 가격상한제보다 자율적인 상생협의와 경쟁촉진을 우선해 해결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배달비·광고비·서비스 축소 등 ‘풍선효과’ 영향평가 실시 ▷플랫폼 산업 혁신·투자를 위축시키는 과잉규제 입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만으로 시장가격을 국회가 결정할 수는 없다”며 “김남근 이강일 의원은 반시장 규제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통상마찰을 부르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경제 정책에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미 통상마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통상 리스크를 키우는 규제 입법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등을 서비스 분야 무역장벽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과의 통상관계가 흔들리면 자동차·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도 지난달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비자 부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음식 가격 인상이나 배달비 상승 등 비용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맹은 배달비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을 정해야 하며, 투명성과 비용전가 방지, 편익과 부담의 균형, 소비자 총부담을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것 등이 원칙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배달플랫폼 노조도 지난 2일 성명에서 “배달라이더에게 배달비 단가는 곧 임금”이라며 “수수료가 줄어든 만큼 부담이 단가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배달비 조항에 대해 “최저선을 두는 데는 공감하지만 배달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배달료의 상한까지 법으로 정하는 일은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며 배달비 결정 과정에 라이더 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