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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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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내 농지 면적의 41%는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농지(농지대장 기준 195만㏊)의 28.2%(55만㏊, 소유면적 기준)를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관외거주자란,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이와 맞닿은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광역시도별로는 부산시가 41.0%로 1위였고, 인천시 39.2%, 서울시 35.5%, 충청남도 34.5% 순이었다. 도 단위에서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의 관외거주자의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4000㏊로 가장 많았고 충남 8만6800㏊, 경북 8만 6200㏊ 순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소유자 577만 명 중 관외거주자는 190만4000명이었다. 관외거주자는 서울 49만3000명, 경기 45만3000명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16만5000명, 대구 12만9000명, 인천 10만7000명 순이었다.
제주도 거주자 가운데 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7000명에 달했다. 즉, 이들은 바다 건너 육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 의원은 “제주에 살면서 육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상당수의 위장 자경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소유 규모별로는 0.5ha 미만 소규모 소유자가 170만5000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1ha 미만까지 합하면 97%에 달한다. 2ha 이상을 소유한 관외거주자는 1만3000명, 5ha 이상은 2000명이었다.
임 의원은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를 곧바로 투기 농지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