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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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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 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축구 일부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 SNS에 전역모 착용 사진을 올리거나 “금메달이나 트로피보다 오직 군 면제만 봤다” “연습 때 ‘이등병의 편지’를 틀었다”고 밝히며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돼왔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