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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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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논란에 대해 투표용지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대통령이라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장면이 나온 영상들을 포함해 세 종류의 영상물을 갖고 중앙선관위 위원 회의에서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질문했고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다시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마쳤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손에 투표용지를 쥐고 있었다면서 이를 ‘투표지 노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 공세를 펼쳤다. 다만 이 대통령이 투표지 기표 내용을 다른 이에게 노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표소에서 잠깐 나오는 것 또한 공직선거법상 관련 조항이 없다. 이에 선관위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