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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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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각종 예외 규정을 악용해 ‘이전지역인재 30% 의무채용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11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이전지역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 기관의 이전지역인대 의무채용 대상정원은 2023년에는 16명, 2024년에는 9명이었다.
산업부 소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예외사유를 적용했다. ‘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직이나 기술직, 연구직 등의 분야별 채용 시 5명 이하로 나눠 채용하면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교묘하게 비껴갔다는 것이다.
연간 채용인원이 5명을 넘었지만 채용 시기를 나눠 의무채용 적용을 피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1년 7급 기계직 10명을 상·하반기에 각각 5명씩 나눠 채용하면서 모두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7급 전기직 8명도 상반기 5명, 하반기 3명으로 나눠 채용해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았다.
실제 이전지역인재 채용률에서도 의무채용 기준과 큰 격차가 나타났다. 최근 3년 간(2023~2026년 상반기) 채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이전지역인재 채용률은 13.3%로 30% 기준보다 16.7% 포인트(p) 낮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16.0%로 14.0%p 낮았다.
정 의원은 “5명 이하 소수채용에도 이전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석사 이상 연구직도 이전지역 대학원 출신 인재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등 예외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인 채용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