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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토사처리 능력 부족한 업체 선정…불법 재위탁·체불 등 국감서 질타

  • 조원호 cho1ho@kookje.co.kr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26-10-12 19:12:0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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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 내 쓰레기매립지역에서 굴착조사가 벌어지는 모습. 국제신문 DB
- 폐기물 매립 부담금 불복 패소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산 명지국제신도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폐토사 처리를 둘러싼 부실과 책임 문제가 국정감사와 법정에서 나란히 불거졌다.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 선정으로 불법 재위탁·체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폐토사 매립에 따른 79억 원대 부담금 부과에 불복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12일 LH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LH는 국회도서관 건립 과정 등에서 나온 폐토사를 2024년 말까지 처리하려 긴급발주해 그해 9월 10일 55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필요한 처리능력은 하루 7961t이었지만 선정 업체의 능력은 요구량의 36%에 불과했다. LH는 ‘착수 후 40일 이내 추가 확보’ 확약을 받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업체는 운반업무를 다른 업체에 넘겼고, 재위탁을 거쳐 덤프트럭 차주에게까지 업무가 내려가면서 체불도 발생했다.

LH 직원이 폐기물 인계·인수 관리시스템 아이디·비밀번호와 개인 인증서를 외부 인력에게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LH는 재위탁을 의심할 자료를 받고도 추가 확인 없이 약 539억 원을 지급했다. 국토부는 당시 사업팀 소장에게 징계를 요구했지만 LH는 표창 감경을 적용해 불문경고에 그쳤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은 현장 직원 한두 명의 단순 실수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며 재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LH는 해당 지구에서 발견된 오염 토사를 재차 매립한 책임으로 부담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부산지법 제1-3행정부(허준서 재판장)는 최근 LH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H는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쓰레기매립장이던 명지지구 부지에서 2012년께 매립폐기물과 오염토사를 발견했다. 선별·정화 후 남은 폐토사 67만4794t을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반출해 매립했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했다며 부담금 약 80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LH는 폐토사가 과거 쓰레기매립장 운영 때 생긴 것이므로 부담금 대상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화비용도 매립비용의 4.4배여서 경제적인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존 폐기물이라도 개발공사를 위해 굴착·제거했다면 사업장폐기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폐토사는 정화 등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고, LH가 주장한 비용 차이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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