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원전 정지 기준의 0.5℃ 앞까지 올랐어도 원전 안전 관계 당국이 실질적이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4년 여름 신월성 1호기 앞 바다의 최고 온도는 31.00℃로, 원자로 운전 정지 기준(31.5℃)에서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원안위는 ‘감시 강화’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다른 원전의 운전 정지 기준 대비 격차 또한 신월성 2호기는 0.93℃, 한빛 3호기는 1.41℃, 신고리 1호기는 1.67℃ 였다.
조 의원은 “원전은 바닷물로 설비를 식히는데, 원전마다 견딜 수 있는 바닷물 온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며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바닷물 온도가 이 한계를 넘으면 6시간 안에 원자로를 정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전 앞 바다 온도가 한계에 이르는 시점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바닷물 온도를 반영해 계산하는데, ‘2024년 폭염’ 반영으로 예상 연도에도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리 3·4호기는 애초 2059년이 한계에 도달하는 해로 전망됐으나 2024년 폭염이 반영되면서 2045년에 한계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14년이나 줄어든 것이다. 폭염 한번에 한계 온도 도달 시점 숫자가 크게 달라졌는데, 조 의원은 이 수치를 결정하는 것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한수원이 해수온 상승으로 원전이 가동 정지 위기에 직면하자 신월성 1·2호기의 운전제한치를 기존 31.5℃에서 32.87℃로 상향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심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원전 안전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숫자가 아니라 규제기관의 철저한 확인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바닷물이 정지 기준에 가까워질 때 취할 단계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도달 예상연도를 직접 검증하며, 신월성 1·2호기 심사의 완료 목표 시점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