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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길 부산고용노동청장에게 국제신문 100억 대 임금체불 사태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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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제신문의 100억 대 체불임금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질타했고, 부산노동청은 다음주 국제신문 대주주와의 면담 계획을 알리며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이창길 부산노동청장을 상대로 국제신문 체임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본건 관련 부산청에 접수된 진정 고발이 63건이고, 이 가운데 19건이 기소됐다”면서 “감독관 등이 노조와 근로자, 사업주도 만났지만 대주주(지광스님·속명 이정섭)는 만나지 못했다. 다섯 차례나 (면담을)요청했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다음 주께 만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제신문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법정 관리를 포함해서 대표가 5차례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대표들 중에는 미등기 사장도 있고 능인선원 신도도 있었고, 심지어 임명 후에 출근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면서 “대주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영 정상화 책임을 회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부터 기업 회생 절차 처리 전까지 법인 인감을 서울에 있는 능인선원으로 가져가 국제신문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 등 문서 처리를 했고, 계약서를 부산에서 우편을 통해 능인선원으로 발송을 하면 거기서 날인해서 다시 부산 국제신문으로 회송하는 절차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사장이 2024년 능인선원을 방문해서 보호할 당시에 대표이사 직인을 국제신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법인 인감 및 통장 도장을 능인선원이 보관하면서 날인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직접 경영한 증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청장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부산노동청이 대주주에게 임금 체불 책임을 따졌어야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국제신문 임직원 147명에 대한 임금 체불 책임 역시 능인선원과 원장인 지광 스님에게 물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는 조사하지 못하고 대표 대신에 권한도 없는 위임 받은 회계 책임자 조사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 아니냐”고 재차 비판했다.
아울러 “지광스님 측근인 능인정법원 인사는 24년 9월 당시 국제신문 대표이사에게 메일을 보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능인선원을 비롯한 대주주가 국제신문 경영에 관여한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도산 대지급금을 받고 행정 종결을 한 사례가 22건인데 29명이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들 역시 퇴직 직전 3년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1000만 원 한도로 받았다”면서 “밀린 임금은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로, 체불임금이 올해 102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임직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채권으로 해서 기업 회생을 신청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인수 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는 회생 계획에 응하지 않고 있고, 원래 지난달 개최 예정이었던 관계인 집회도 대주주 측의 반대로 연기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은 단순한 경영난을 넘어서 노동자와 147명의 임직원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는 사안”이라면서 “특히 지역 언론이 무너지면 지역 여론의 다양성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제신문이 우리 부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지 않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회생 절차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기에 부산노동청에서 책임지고 이 사안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실질적 책임을 가진 대주주를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지광스님께서 출석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면담을 잘 하셔서 출석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청장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고 체불 정산에 집중하는 한편 대주주의 경영 관여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도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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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길 부산고용노동청장이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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