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인선원만 관계인집회 참여
- 회생신청 임직원 의결권 배제”
100억 원대 임금체불 등 대주주의 부실 경영에서 벗어나려 기업회생을 추진 중인 국제신문을 두고 법원이 지역언론의 가치를 고려해 절차를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진보당 손솔(사진) 의원은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대구·부산 관내 법원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에게 국제신문 기업회생 사건을 질의하며 이처럼 요청했다.
손 의원은 “대주주인 능인선원은 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지금 밀린 임금이 102억 원이 넘는다. 임직원들이 절절한 마음으로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인집회(회생 이해관계자의 회생계획 심의 절차)에 국제신문 구성원은 배제된 채 대주주 능인선원 측만 참여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관계인집회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체불한 능인선원, 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능인선원은 대주주로서 관계인집회에 들어가는데 회생을 신청한 임직원들은 관계인집회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임직원들의 각오를 언급하며 “대주주는 지금도 회생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인집회에는 대주주만 들어가고 있다. 임직원들은 능인선원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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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 부산 울산 창원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의 “국제신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회생법원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
손 의원은 “이런 사정을 잘 살펴야 이 회생이 시작된 이유나 기업회생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제신문이지 않나. 지역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며 “제대로 회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으니 이 사정을 잘 알고 잘 살펴봐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에 성 법원장은 “재판부에서 사정은 다 알고 있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