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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에 추진하던 ‘메가특구특별법’의 이름을 바꾼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은 재정, 인재양성, 기반 시설 등 범부처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쟁점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와 관련해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례에 반대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숙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초광역특구법 발의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첨단 기술이나 연구소 직종 관련해선 실제 주 52시간제가 의미가 없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시간적 제한이 없이 일하고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