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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김미애, 신공항건설공단 국감서 공개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6-10-22 19:36:4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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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2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조원호 기자
- 컨소측 확약 요구와 달라 실효성 의문
- 단장 “규정 명문화 위해 업체와 협의”
- 金의원 “어떻게 믿나” 늑장 대응 질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이 연일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일부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가덕도신공항 적기 건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초안에는 공사비 증액 조항이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22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국정감사에서 관련 특별법 정부 초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초안 제18조의 2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가 신설됐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에 부친 공사가 유찰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된다.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물가 변동으로 최초 계약 금액으로는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일로 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이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제할 수 없다.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확실한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비 부담이 커졌다며 지난 6월부터 약 6200억 원 증액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와의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뭐 했나”라며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부산시장 모두 호언장담하며 가덕도신공항 정상 추진을 약속했다”며 “지금 결과가 어떻나. 4개월 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핑퐁’만 하다가 된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법에는 공사비 상승분이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태오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현재) 명문화되는 규정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시간도 흘려보내고 (정부는) 약속도 안 지켰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계약 당사자가 민간에 이런 식으로 계약하라고 하면 다 그만둔다”며 “그러니까 컨소시엄 업체 한 곳이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같은 당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도 전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공항을 지어야 할 건설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사업 추진의 기반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법 개정 방침에 관해서도 “단순히 부처 간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가덕도신공항이 정부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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