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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 10년간 공백 해소될 전망
국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34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혀온 만큼 조만간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 끝에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줄곧 공석이었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에도 감찰 대상 및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거론하며 감찰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비리 의혹을 감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라인은 김현지’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인 인사 관여 의혹이 나오면 감찰 대상인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 질의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어 대상자가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