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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주민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구의원 의정비 심위위원회가 열리는 동구청 상황실 앞에서 의정비 인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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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월정수당이 주민단체 반발에도 불구, 5개 구·군 중 가장 높은 15% 인상된다.
울산 동구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상률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상 내용을 보면 구의원 1인당 연간 월정수당은 기존 2982만 원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3429만 원으로 447만 원 늘어난다. 다만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 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동구의원 내년도 연간 의정비는 올해보다 9.35% 오른 5229만 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은 인상안을 잠정 결정하고, 이달 19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월정수당 인상률은 보통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날 회의장 앞에서는 구의원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단체의 피켓 시위가 벌어졌다. 동구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동구주민회는 동구청 상황실 앞에서 ‘공무원 월급도 걱정되는 재정에 의정비 15% 인상?’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동구는 올해 당초예산에 공무원 인건비 2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왔다.
주민회 관계자는 이날 인상률 확정에 대해 “구의원들은 겸직을 통해 별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데다 동구 지역경제와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순히 다른 구·군보다 의정비가 적다는 이유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심의위원회 측은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동구의회 월정수당이 가장 낮은 점과 최근 조례 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 실적이 개선된 점,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