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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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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영치금의 기간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기존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9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 씨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래 2억4000만 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은 21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대행은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일정 기간 입금돼야 한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