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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 때 이해충돌을 막는 조항을 없애려던 조례 개정안(국제신문 3일 자 5면 보도)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일 박종철(국민의힘·기장1)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사전에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재상정 여부를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기업체 임직원을 겸한 의원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상임위 배정권을 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박 의원이 자신에게 걸린 추천 제한까지 직접 없애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시의회는 이 같은 제한 규정이 부산과 대구에만 있을 만큼 엄격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의원의 안건 회피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어 배정 단계에서 막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해충돌 합법화 선언”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