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사진)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 이정섭 원장(법명 지광)이 현금 잔고 70억 원을 입증하고도 세금 34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이 원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능인선원 측이 110억 원 잔고증명서를 부산회생법원에 추가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앞서 국제신문 기업회생 사건의 채권자 능인불교선양원·능인정법원·㈜지랜드아이·㈜케이제이디아이(KJDI)는 지난 8월 능인정법원 명의의 70억 원 현금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지난달 현금잔고증명서를 추가 제출한 것이다. 다만 종전 70억 원에 110억 원을 추가한 잔고 증명인지, 종전 잔고증명에 추가 금액을 더한 최종 잔고가 110억 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최소 110억 원, 최대 180억 원의 잔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당시 예결위에서 이 원장의 34억 원 규모 세금 체납(국제신문 10월 29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이정섭 원장이 관련된 법인 명의로 지난 8월 법원에 현금잔고가 70억 원 있다는 증명서를 냈고 지난주에는 (이 원장이 원장으로 있는) 능인선원 운영위원회 명의로 ‘갚을 돈이 있다’고 광고까지 냈다”며 “그렇게 하고 세금 34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관계 법인 명의로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강제 징수를 피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이 원장이라는 분이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2021년 20억, 2024년에 13억, 이렇게 올라와 있고, 세금은 다 2014년, 2015년 것”이라며 “그런데 국세청이 (이 원장) 직업란에 재단법인 대표자로 적어놨는데 (실제 능인선원불교선양원) 법인 등기부에는 이 분이 2014년 7월에 이사 사임을 해서 그 자리에 없다”고 지적했다. 체납이 발생한 시점에 국세청이 세금 징수를 하지 않았고, 각각 7년과 9년이 지나서는 이 원장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 박해영 청장직무대행(차장)을 향해서도 “고액·상습 체납명단 공개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국제신문 사태가 심각해서 전·현직 임직원들이 못 받은 임금이 100억 원 넘는다”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국세청에서 있어야 한다. 좀 굵직굵직한 사회적 현안들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판결문 자료 등 여러 가지 과세 자료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