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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재테크] 노후 대비 금융상품

집 한 채보다 연금보험이 낫다

주택연금 수령액과 큰 차이

국민연금, 민간연금보다 좋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2 20:43:28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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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는 김모(55) 씨는 최근 줄어드는 매출 때문에 노후가 걱정이다. 자녀 3명을 키우느라 아직도 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가입하고 싶지만 어느 것이 좋을지 망설이다가 필자를 찾아왔다.

지난해 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12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 노인인구가 535만 명이었으니 노인 1인당 연간 224만 원을 부담한 셈이다. 의료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노후가 불행해진다. 좋은 보험에 가입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모든 병을 커버할 수는 없다.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연금보험, 주택연금 등이 있다. 각자 장단점을 갖고 있다. 연금별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강남의 주부들이 국민연금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비밀을 간파한 듯하다. 주부가 최소 보험료로 가입하면 낸 돈의 4배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 주부가 매월 최저 보험료인 8만9100원을 25년간 국민연금과 민간연금보험에 각각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국민연금은 매월 4.2배인 37만7000원을 받지만 개인연금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월 23만6000원(연 이율 6% 가정)으로 14만1000원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받는 연금의 배율을 높이는 데서 비롯된다. 이와 반대로 민간연금은 이런 혜택이 없는 데다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민간이 운용하는 연금보험은 종신형과 상속형으로 나눌 수 있다. 종신형은 가입 후 다음 달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매월 분할해서 받을 수 있고, 사망 후에도 보증기간(10, 20년)이 남아 있으면 계속 수령할 수 있다. 사망 후 보증기간이 지나면 원금이 없어진다. 상속형은 일정기간(10,15,20년) 이자를 받고 보증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없고 집만 있는 고령자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사실상 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되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 이자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자를 떼고 지급하는 점이 다른 연금과 다르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한 노인은 매년 5000만 원을 받지만 6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150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사람과 장기적으로 이자를 내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천양지차의 결과를 낳는다.

집 한 채가 재무 목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서민이라면 이를 진지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상용 부산은행 가야동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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