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대체주택, 거주기간 3년 못채워도 비과세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7 20:12:55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에는 부산의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5곳이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돼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3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우선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신축 주택이 준공 승인을 받았다면 2년 이내에 가족 모두가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대체주택의 매도 시기는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나 완공된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앞에서 나열한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들을 살펴보자. 재개발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이 아닌 상가 입주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로 완공된 재개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종전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상가나 나대지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없다. 종전 주택(1가구 1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만 비과세하기 때문이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 또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나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대체주택을 구입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했다. 그는 다른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팔았다. 이 때 먼저 구입한 대체주택은 과세가 되고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2. 2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3. 3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4. 4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5. 5[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6. 6‘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7. 7[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8. 8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9. 9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10. 10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 3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4. 4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5. 5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6. 6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7. 7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8. 8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9. 9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10. 10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1. 1[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2. 2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3. 3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4. 4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5. 5삼전닉스 급락에 코스피 5600선까지 추락…매도사이드카 발동
  6. 6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7. 7‘8% 넘게 폭락’ 두 달만에 코스피·코스닥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8. 8“밀양·부산 내륙 기행” 인기 폭발… 1~9월 6000여 명이 열차 이용
  9. 9[속보]“편의점 김밥 잘 골라야”… 속 재료·영양·가격 등 제품마다 제각각
  10. 10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4. 4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7. 7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8. 8해인사, 팔만대장경 한 본 더 제작한다…29일 판각 시작 알리는 고불식
  9. 9근무 중 헬스장 222차례 간 경감…법원 “강등 정당”
  10. 10고성 출신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 자랑스런 경남인상 수상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4. 4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5. 5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6. 6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9. 9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10. 10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