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인터넷서 구입한 수영복, 사전 고지했다며 교환 · 환불 거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8 20:52:18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 인터넷서 구입한 수영복, 사전 고지했다며 교환 · 환불 거부

20대 윤모 씨는 지난 여름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영복 2벌을 구입했다. 같은 사이즈로 2벌의 수영복을 구입했으나 배송된 수영복 중 하나는 사이즈가 작아 입을 수가 없었다. 업체에 교환·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판매 시 사이트에 '교환 및 환불 불가'를 고지했다며 거절했다.


■답변 : 수령 7일 안에 가능 … 상태 촬영, 이메일·내용증명으로 통보

의복류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쇼핑몰 업체에서는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고지를 했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억지에 불과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청약철회 등)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철회 통보는 전화보다는 날짜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더욱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한다.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청약 철회를 거절하기 위해 '상품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반품하기 전 상품의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이다.

하지만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다.

(사)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 (051)462-1473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5. 5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6. 6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7. 7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8. 8[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9. 9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5. 5[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6. 6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7. 7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8. 8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9. 9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0. 10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6. 6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7. 7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8. 8[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9. 9[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0. 10"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5. 5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6. 6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7. 7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8. 8[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9. 9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10. 10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 참석 한성숙 총리 "깊이 사과드린다"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