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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인터넷서 구입한 수영복, 사전 고지했다며 교환 · 환불 거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8 20:52:18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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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인터넷서 구입한 수영복, 사전 고지했다며 교환 · 환불 거부

20대 윤모 씨는 지난 여름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영복 2벌을 구입했다. 같은 사이즈로 2벌의 수영복을 구입했으나 배송된 수영복 중 하나는 사이즈가 작아 입을 수가 없었다. 업체에 교환·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판매 시 사이트에 '교환 및 환불 불가'를 고지했다며 거절했다.


■답변 : 수령 7일 안에 가능 … 상태 촬영, 이메일·내용증명으로 통보

의복류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쇼핑몰 업체에서는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고지를 했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억지에 불과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청약철회 등)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철회 통보는 전화보다는 날짜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더욱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한다.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청약 철회를 거절하기 위해 '상품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반품하기 전 상품의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이다.

하지만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다.

(사)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 (051)462-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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