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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비즈니스 파일] 中 노동자 권익 강화…외국기업 긴장

노동계약법 전인대 통과 확실시… 내년 발효

고용안정·퇴직금 신설·최저임금 준수 등 내용

  • 김현주 기자 kimhj@kookje.co.kr·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07-06-26 21:32:04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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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합동법(勞動合同法·노동계약법)이 이달 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돼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언론들은 지난 25일 전인대 법률위원회가 제청한 노동계약법 초안이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노동계약법이 통과되면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돼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중국의 '노동계약법'은 지난 1995년 시행된 '노동법'을 대체하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종신 고용 강화와 퇴직금 신설, 최저 임금 준수, 해고 조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신고용 조항의 경우 '근로자와 일정 기간의 고용 계약을 두 차례 이상 맺은 기업은 해당 근로자가 법률이 명시한 결격 사유를 가지지 않는 한 종신고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 이후 1년 이상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종신고용을 맺은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계약 만료 시에는 근속 연수 1년 당 1개월치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고, 근로자 20명 이상인 기업이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해고할 경우 노조 협의와 해당 지역 관청 통지를 의무화했다.

또 기업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달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밖에 최저임금과 수습 사원의 기간 및 임금하한선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계약에 관한 규정은 노조 대표 1인과 기업 간에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가 없는 경우는 상급 노조가 추천한 대표와 집단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노조 대표가 보수나 근로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 측과 협상이 가능해져 서구식 노조와 유사한 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은 노동계약법이 통과되면 인력관리의 어려움과 노사분쟁을 피하기 위해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한 대체인력 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인력관리업체를 이용할 경우 노무비용이 기존에 비해 10~15% 증가하지만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감안할 때 파견 형식의 고용이 관리도 수월하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04년 노동계약법 법안 작성에 들어가 2005년 12월 법안 초안을 전인대에 처음 상정했으며 이번에 전인대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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