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오는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하고 은행권과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전국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은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위한 실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왔다. TF에서는 현재 표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이번 주 중 은행연합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신한은행이 이달 말부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 초부터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들도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도 내규만 개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어 시중은행과 시행 시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이후 발생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제도가 인정된다.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질 경우 은행들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이용해 가계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개인의 신용이 대출 여부와 대출 금액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 건당 1000만 원, 보증인 1인당 총 5000만~1억 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000억 원(55만7000건)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