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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실직자도 연체땐 이자 감면

신용회복위 통해 채무조정 신청… 원금 상환도 최대 1년 연장

금감위,서민 금융대책 내달부터

부산시는 탈빈곤 지원사업 시행

  • 김경곤 기자 kkkim386@kookje.co.kr
  •  |   입력 : 2009-08-25 22:14:59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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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일시적으로 소득은 없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일시적 실직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지고, 금융회사에 진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원금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정보조회기록을 단순상담용과 대출심사용으로 구분, 단순상담 목적의 조회기록은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그동안 서민금융에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중 시행키로 했다.

신복위는 생활자금이나 학자금 대출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실직자에게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늦춰주고 이후에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채무 상환을 위해 금리도 낮춰주기로 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증명하거나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종전에는 채무 재조정을 받으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실직자는 신청할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시적 실직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채무 재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 조회 기록을 단순 상담용과 대출 심사용으로 구분하고 단순 상담 목적의 신용정보회사 조회 기록은 개인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정보회사가 상담용 조회 기록을 은행 등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개인신용 평가에 반영, 대출 거부나 고금리 책정 등에 활용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부산시는 9월부터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취업자)이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일정액을 매칭펀드(대응투자)로 지원해 자산형성을 돕는 '빈곤탈출 지원사업'이다. 매칭펀드로 지원할 예산은 부산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0%씩 부담해 마련한 1억 원이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청년(18~34세) 가구주, 아동(18세 미만) 부양가구주 250명에게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 저축액 대 지원액 비율(매칭률) 일대일로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산시는 보건복지가족부, 공동모금회와 9월 1일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하는 한편 사업수행기관으로 부산자활센터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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