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1억이하 서울 집, 고액 지방 집 2채 소유자… 서울 소형주택 먼저 매매땐 일반세율 적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05 19:46:46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시한이 2년 더 연장됐다. 소형주택은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중과세(50~60%) 걱정 없이 일반세율(6~35%)로 매매가 가능하다. 여기서 2주택자 '소형주택'이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수도권 소재 주택(규모나 면적은 관계가 없다)을 말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다.

먼저 2주택 중과세 대상을 보면 '수도권 소재 주택수'와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수'이다. 2주택 가운데 수도권의 소형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반세율 적용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오피스텔이나 도시정비지구에 포함된 주택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라도 소형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주의하자.

5년 전 부산 해운대구의 H아파트와 3년 전 서울의 단독주택을 구입한 A 씨의 사례를 보자. 해운대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6억 원이고 기준시가는 4억 원이다. 서울의 단독주택은 2억 원에 거래되지만 기준시가는 1억 원인 소형주택이다. 만약 A 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해운대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 부담을 안게 된다.

다음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소형주택 요건을 보자. 기본적으로 3주택이 중과세되려면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수'와 '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수'를 합해서 3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이 120㎡(건물 연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60㎡(18평)이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000만 원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돼 중과세가 배제된다. 물론 오피스텔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중과세 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이라면 주택과 상가의 면적에 따라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상가가 더 크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인정한다.

공동주택인 경우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매도하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4. 4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5. 5[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6. 6[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7. 7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8. 8“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9. 9[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3. 3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9. 9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6. 6[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7. 7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8. 8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9. 9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10. 10[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