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외국에 거주하며 국내 부동산 매각, 오래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은 없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19 19:02:08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 외국인과 결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외국으로 떠난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부부가 따로 생활하기도 한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나 감면 규정이 국내 거주자와는 다르게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장소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거주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이지만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외국인이지만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기간·직업·자산뿐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통상 세법에서는 '1년 이상 외국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는 자'를 비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이 있고 생활의 근거 역시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거주자는 국내·외에 소재하는 부동산 모두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자가 된 뒤 3년 이상 보유(서울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해야 한다. 비거주자라면 아무리 오래 부동산을 보유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되고 나서 3년 보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축 주택에 대한 감면도 신축주택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만 적용된다(정부는 예외적으로 2009년 3월 16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거주자인 상태에서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했다면 비거주자가 된 뒤 농지를 양도해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워터펌프 쏴도 안 나가는 부캉이
  4. 4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5. 5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6. 6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7. 7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8. 8“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9. 9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0. 10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 1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4. 4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5. 5‘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6. 6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7. 7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8. 8“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9. 9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0. 10“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6. 6“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7. 7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8. 8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9. 9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10. 10[한 손 뉴스] 수과원, 스마트폰서 AI가 고등어 어장상황 예측 서비스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4. 4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5. 5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8. 8‘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9. 9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