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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稅테크]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세·지방세 감면혜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7 20:02:03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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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은 대외적인 신용도나 자금조달 측면에서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출자해 법인 기업(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서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란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법인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전환 때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에 이전하면(현물출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현물출자의 반대급부로 그에 상응하는 법인 주식을 받을 수 있어 '유상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한시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인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지방세(취·등록세)에 대해서는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상관없이 모두 지방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공공사업에 수용)없이 법인을 폐지하거나 이전받은 부동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따라서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전환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세제혜택을 놓치지 말자.

이상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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