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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稅테크]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부동산 등기 땐 양도·소득세 아끼고 소유권 방어 유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4 19:46:37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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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부동산을 등기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공동명의는 부부의 경제적 평등관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절세에서도 유리하다. 소유권 방어도 훨씬 수월하다.

우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는 2008년 5월 1억50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 한 채를 2억 원에 팔 예정이다. 아파트를 A 씨 명의로 단독 등기했을 때와 배우자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공동명의를 한 경우 세금을 비교해 보자. A 씨가 단독 등기를 했다면(기타 필요경비가 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 5000만 원에 대해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약 650만 원(주민세 포함)이 부과된다.

배우자와 50%씩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양도차익은 각각 2500만 원이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낮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각각 약 240만원(주민세 포함)씩 총 48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약 17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기본공제(1인당 250만 원)에다 양도차익 분산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2년 이내에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단일세율(2년 미만 40%, 1년 미만 50%)이 적용되므로 분산 취득에 따른 절세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상속세도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우선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20억 원의 재산가 B 씨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재산을 모두 B 씨 단독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 2억 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0억 원씩 분산해 놓았다면,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방어가 수월하다.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지분이 50%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우 싼 값에 낙찰 받을 확률이 높아 소유권 방어에 유리하다.

이상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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