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부동산 등기 땐 양도·소득세 아끼고 소유권 방어 유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4 19:46:37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부동산을 등기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공동명의는 부부의 경제적 평등관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절세에서도 유리하다. 소유권 방어도 훨씬 수월하다.

우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는 2008년 5월 1억50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 한 채를 2억 원에 팔 예정이다. 아파트를 A 씨 명의로 단독 등기했을 때와 배우자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공동명의를 한 경우 세금을 비교해 보자. A 씨가 단독 등기를 했다면(기타 필요경비가 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 5000만 원에 대해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약 650만 원(주민세 포함)이 부과된다.

배우자와 50%씩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양도차익은 각각 2500만 원이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낮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각각 약 240만원(주민세 포함)씩 총 48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약 17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기본공제(1인당 250만 원)에다 양도차익 분산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2년 이내에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단일세율(2년 미만 40%, 1년 미만 50%)이 적용되므로 분산 취득에 따른 절세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상속세도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우선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20억 원의 재산가 B 씨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재산을 모두 B 씨 단독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 2억 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0억 원씩 분산해 놓았다면,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방어가 수월하다.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지분이 50%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우 싼 값에 낙찰 받을 확률이 높아 소유권 방어에 유리하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3. 3‘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4. 4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5. 5“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6. 6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7. 7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8. 8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9. 9“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10. 10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여야 “軍, 북한에 강력 대응” 촉구
  6. 6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7. 7“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8. 8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9. 9[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10. 10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1. 1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5. 5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6. 6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9. 9반도체 호황에…올 국세수입 478조 역대 최대 예측(종합)
  10. 10삼영이엔씨, 회생계획 인가…3자배정 100억 유증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3. 3[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4. 4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6. 6“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7. 7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8. 8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9. 9“비영리법인 설립, 법 기준 세워야”
  10. 10창녕 2세 아들 숨지게 한 父 징역 17년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5. 5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6. 6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7. 7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8. 8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9. 9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10. 10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