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근로소득자 주택차입금 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31 20:30:02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 근로소득자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자.

우선 채무자는 무주택 근로 소득자여야 한다. 일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만약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동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고자 하는 세대원은 자신의 명의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안 받았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해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공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사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이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차입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주택 소유자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인데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 명의 주택이고 근로자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 주택에 공동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 부담 차입금 부분만 공제가 된다.

이자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과 연체이자는 제외된다. 이자상환액 중 최고 1000만 원까지(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 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35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을 15년 만기(금리 7%)로 대출을 받고 연간 7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매년 115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5. 5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6. 6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7. 7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8. 8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9. 9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10. 10[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3. 3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6. 6[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7. 7[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0. 10[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4. 4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3. 3[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4. 4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5. 5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6. 6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7. 7[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8. 8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9. 9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10. 10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