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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稅테크] 근로소득자 주택차입금 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31 20:30:02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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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 근로소득자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자.

우선 채무자는 무주택 근로 소득자여야 한다. 일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만약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동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고자 하는 세대원은 자신의 명의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안 받았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해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공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사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이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차입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주택 소유자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인데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 명의 주택이고 근로자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 주택에 공동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 부담 차입금 부분만 공제가 된다.

이자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과 연체이자는 제외된다. 이자상환액 중 최고 1000만 원까지(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 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35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을 15년 만기(금리 7%)로 대출을 받고 연간 7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매년 115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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