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근로소득자 주택차입금 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31 20:30:02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 근로소득자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자.

우선 채무자는 무주택 근로 소득자여야 한다. 일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만약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동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고자 하는 세대원은 자신의 명의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안 받았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해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공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사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이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차입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주택 소유자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인데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 명의 주택이고 근로자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 주택에 공동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 부담 차입금 부분만 공제가 된다.

이자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과 연체이자는 제외된다. 이자상환액 중 최고 1000만 원까지(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 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35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을 15년 만기(금리 7%)로 대출을 받고 연간 7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매년 115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3. 3‘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4. 4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5. 5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6. 6“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7. 7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8. 8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9. 9“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10. 10부산 1000억 문화펀드 조성…퐁피두·라스칼라는 이달 결론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여야 “軍, 북한에 강력 대응” 촉구
  6. 6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7. 7“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8. 8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9. 9[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10. 10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1. 1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4. 4“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5. 5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6. 6“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7. 7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8. 8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9. 9반도체 호황에…올 국세수입 478조 역대 최대 예측(종합)
  10. 10삼영이엔씨, 회생계획 인가…3자배정 100억 유증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3. 3[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4. 4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5. 5“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6. 6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8. 8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9. 9“비영리법인 설립, 법 기준 세워야”
  10. 10창녕 2세 아들 숨지게 한 父 징역 17년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5. 5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6. 6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7. 7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8. 8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9. 9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10. 10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