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근로소득자 주택차입금 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31 20:30:02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 근로소득자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자.

우선 채무자는 무주택 근로 소득자여야 한다. 일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만약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동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고자 하는 세대원은 자신의 명의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안 받았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해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공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사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이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차입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주택 소유자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인데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 명의 주택이고 근로자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 주택에 공동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 부담 차입금 부분만 공제가 된다.

이자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과 연체이자는 제외된다. 이자상환액 중 최고 1000만 원까지(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 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35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을 15년 만기(금리 7%)로 대출을 받고 연간 7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매년 115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한화 김승연 회장 “한화DNA로 난관 뚫어내자”
  2. 2[속보]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중수청 1호 감찰 대상 돼 안타깝고 서글퍼”
  3. 3[속보]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칼리드 공항, 또 피격 12명 사망 309명 부상
  4. 4찬바람 부는 건설업…'비자발적 이직' 35개월來 30만명 돌파
  5. 5경남도, '걸으면서 느끼는 단풍 여행지' 4곳 소개
  6. 6[속보]'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2년넘게 1300만 원 챙겨… 환수 0원
  7. 7“농지 전수조사 내용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8. 8주진우 "대구 천장 붕괴사고 때 이 대통령 골프, 참사때마다 벌써 세 번째"
  9. 9경기 안성 한 국도서 승용차 비탈길 추락, 30대 운전자 사망
  10. 10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1. 1주진우 "대구 천장 붕괴사고 때 이 대통령 골프, 참사때마다 벌써 세 번째"
  2. 2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3. 3이 대통령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축하, 이번 성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 준비"
  4. 4우크라 갈등에 한미 정보협력 난기류까지…靑 고심
  5. 5노무현·박원순 소환한 이 대통령 "품격없다 비난해도 SNS 소통 계속할 것"
  6. 6국힘 이소희 의원, 첫 국정감사서 ‘일일 우수의원’
  7. 7與 김용민 “자리 탐하려 정치한것 아냐”…李 대통령에 반박 해석
  8. 8[2026 국감 브리핑] 정진욱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꼼수 방지 위해 예외 조항 재검토해야”
  9. 9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10. 10나경원 ‘젤렌스키 감사 서한’에 與 “매국”…나 “친북 정권”
  1. 1한화 김승연 회장 “한화DNA로 난관 뚫어내자”
  2. 2찬바람 부는 건설업…'비자발적 이직' 35개월來 30만명 돌파
  3. 3“농지 전수조사 내용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4. 42030년엔 로봇용 D램, 20배 증가 전망…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재’
  5. 5극지해양미래포럼, 오륙도 조간대 체험·플로깅 행사 개최
  6. 6배달 문화 자리 잡으면서 불만도 급증… 5년여 간 소비자 상담 9430건
  7. 7"국세 체납액 116조원 돌파…미납에 따른 가산세 급증"(종합)
  8. 8삼양사, 최근 3년 반 동안 공정위 과징금 가장 많이 매겨져
  9. 9동남권 액셀러레이터 시리즈벤처스, 부울경 스타트업 11곳 IR 데모데이
  10. 10‘개 식용 종식’ 순조롭게 진행… 농가 1537곳 중 1339곳 문 닫아
  1. 1[속보]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중수청 1호 감찰 대상 돼 안타깝고 서글퍼”
  2. 2경남도, '걸으면서 느끼는 단풍 여행지' 4곳 소개
  3. 3[속보]'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2년넘게 1300만 원 챙겨… 환수 0원
  4. 4경기 안성 한 국도서 승용차 비탈길 추락, 30대 운전자 사망
  5. 5윤호중 행안부장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 지시
  6. 611일 부울경, 구름많고 경남 서부내륙엔 소나기 소식도
  7. 72027학년도 대입 수시,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전형 전년대비 40% 지원 증가
  8. 8'대구 상가 천장 마감재 붕괴사고', 경찰 합동감식 진행
  9. 9울산 5개 구·군 재정자립도 모두 4년 전보다 하락
  10. 10551명에게 고금리 대출 불법 대부업자 2명 실형
  1. 1유현조, 여자골프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 정상…시즌 2승
  2. 2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3. 3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4. 4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5. 5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6. 6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7. 7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8. 8“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9. 9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10. 10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