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증여·상속으로 2주택 때 절세하려면 보유 3년 미만은 해 달리해 매매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19 19:22:04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증여·상속처럼 비자발적 상황에서 2주택자가 됐다면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절세에 유리할까. 우선 주택 보유기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못하는 '3년 미만'이라면 해를 달리해서 매매하는 것이 최선이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해에 매매를 하면 소득이 높아져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해를 달리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 혹은 2년 미만이라면 되도록 1년 혹은 2년 이상을 채워서 파는 것이 유리하다. 1년 미만(50%)이나 2년 미만(40%)은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6~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 보유기간이 모두 3년 이상 됐다면 시세차익이 적은 매물을 먼저 팔고 차익이 큰 매물은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일시적 2주택)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종전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서울 외 일부지역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혼인 또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2주택이 된 경우는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도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 (3년 보유·서울 등 일부 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충족해야 한다. 부산의 아파트 한 채를 5년 전에 취득한 A 씨와 경남 김해의 빌라 한 채를 1년 전에 취득한 B 씨가 올해 결혼한 경우를 보자. 둘 중 한 채를 팔 계획을 갖고 있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A 씨가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 비과세(B 씨의 보유기간은 아직 3년이 안됐다)만 된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는 둘 중에 어느 것을 매매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분가한 1주택 보유자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이 된 경우를 보자. 상속주택은 기존 주택의 비과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만 되면 2주택이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부캉이’ 시내버스에도 등장…북항 친수공원 경유 5-1번에 이미지로
  3. 3[속보]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초청공연 추진 안 해
  4. 4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5. 5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6. 6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7. 7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8. 8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9. 9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10. 10울산 울주군 화학제품 제조업체서 불, 대응 1단계 인력 200명 동원 진화중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3. 3“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6. 6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7. 7李대통령 ‘강훈식 후임’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8. 8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9. 9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직시 딸 '허위스펙'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당해
  10. 10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3. 3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6. 6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7. 7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8. 8IMF "올해 韓 1인당 GDP 4만3512달러"…부채전망은 대폭 하향
  9. 9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취지 알리기 총력… 효과는 ‘글쎄’
  10. 10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1. 1‘부캉이’ 시내버스에도 등장…북항 친수공원 경유 5-1번에 이미지로
  2. 2[속보]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초청공연 추진 안 해
  3. 3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4. 4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5. 5울산 울주군 화학제품 제조업체서 불, 대응 1단계 인력 200명 동원 진화중
  6. 6시내버스에도 '부캉이'…북항친수공원 경유 상어버스 달린다(종합)
  7. 7진주 상평산단, 주거·생활편의 기능 갖춘 미래형 산업공간 탈바꿈
  8. 8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10. 10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