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증여·상속으로 2주택 때 절세하려면 보유 3년 미만은 해 달리해 매매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19 19:22:04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증여·상속처럼 비자발적 상황에서 2주택자가 됐다면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절세에 유리할까. 우선 주택 보유기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못하는 '3년 미만'이라면 해를 달리해서 매매하는 것이 최선이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해에 매매를 하면 소득이 높아져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해를 달리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 혹은 2년 미만이라면 되도록 1년 혹은 2년 이상을 채워서 파는 것이 유리하다. 1년 미만(50%)이나 2년 미만(40%)은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6~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 보유기간이 모두 3년 이상 됐다면 시세차익이 적은 매물을 먼저 팔고 차익이 큰 매물은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일시적 2주택)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종전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서울 외 일부지역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혼인 또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2주택이 된 경우는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도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 (3년 보유·서울 등 일부 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충족해야 한다. 부산의 아파트 한 채를 5년 전에 취득한 A 씨와 경남 김해의 빌라 한 채를 1년 전에 취득한 B 씨가 올해 결혼한 경우를 보자. 둘 중 한 채를 팔 계획을 갖고 있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A 씨가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 비과세(B 씨의 보유기간은 아직 3년이 안됐다)만 된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는 둘 중에 어느 것을 매매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분가한 1주택 보유자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이 된 경우를 보자. 상속주택은 기존 주택의 비과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만 되면 2주택이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3. 3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4. 4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5. 5[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6. 6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7. 7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8. 8[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9. 9[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10. 10“바다로 안 돌아갈래”…‘부캉이’ 추가 구조 없이 당분간 움직임 주시
  1. 1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2. 2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3. 3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4. 4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5. 5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6. 6‘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7. 7[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8. 8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9. 9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10. 10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1. 1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3. 3[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4. 4"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5. 5예가람저축은행 해킹 피해로 고객 4만명 정보 유출
  6. 6당국, '해킹사고' 확산에 내일 금융업권 긴급소집
  7. 7현대캐피탈도 해킹 피해…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개인정보 유출
  8. 8“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9. 9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10. 10"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3. 3[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4. 4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5. 5[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6. 6“바다로 안 돌아갈래”…‘부캉이’ 추가 구조 없이 당분간 움직임 주시
  7. 7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8. 8“택시부제 풀었더니 매출이 쑥”…밀양시, 시범운영 거쳐 전면 해제
  9. 9“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10. 10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1. 1[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2. 2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3. 3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4. 4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5. 5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6. 6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7. 7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8. 8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9. 9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10. 10성적 부진·단장 공백·감독 결별·구단주 경고…김해FC ‘사중고’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