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용도 변경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3년 보유' 등 충족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26 20:18:31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을 용도 변경했다가 매매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주택이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했다가는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세법에서는 ▷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미등기·고가 주택 제외)을 3년 이상 보유(서울은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하고 ▷건물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하는 건물의 '주택' 여부와 '3년 이상 보유'에 대한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또 '3년 이상 보유'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예를 살펴 보자. A 씨는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해 장사를 했다. 그는 손님이 없어 적자가 쌓이자 1년 만에 폐업을 하고 건물을 팔았다. A 씨는 1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여기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음식점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주택'이 아닌 '음식점'을 팔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 씨가 비과세 받으려면 용도를 주택으로 재변경(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건축물 대장도 정리해 둬야 한다. 만약 공부상 정리가 어렵다면 양도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서류는 매매 목적물이 '주택'으로 표시된 매매계약서와 가정용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주택 사진 등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 의류사업을 하는 B 씨는 주택 한 채를 취득한 지 2년째 되는 날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했다. 1년 뒤 의류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팔았다. B 씨는 건물을 '3년간 보유'했고 '매매시점에서 주택'이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B 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건물 보유기간은 3년이지만 주택 사용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B 씨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 뒤 1년 더 보유하다가 매매해야 절세할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2. 2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3. 3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4. 4“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5. 5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6. 6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7. 76일 부산국제영화제 팡파르…사상 첫 화요일 개막
  8. 8“내가 국회의원 당선시켜” 사하구체육회장 정치개입 정조준
  9. 9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6일
  1. 1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2. 2‘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3. 3부울경 펀드인데 절반가량은 수도권 투자…제도취지 무색
  4. 4軍 “北 지뢰 터져 장병 부상” 결론…군사분계선 이남 제거작전 돌입(종합)
  5. 5장동혁, 육영수 생가 방문…‘암살자(들)’로 진보 맹공
  6. 6"'국가전산망 먹통' 국정자원 화재로 소실된 데이터 완전복구 안돼"
  7. 7부산 영도 출신 이언주 의원, 부산·울산서 '공짜 질서는 끝났다' 북콘서트 개최
  8. 8부산·울산 국감 쟁점 된 전재수·김상욱…野 파상공세 태세
  9. 9부산시의회 찾은 4선 김도읍, 생곡 소각장 반대 논리 읍소
  10. 10[속보] 李 대통령 지지율 37.4%.. 민주 42.5%, 국힘 38.4%
  1. 1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2. 2지역상품 우선구매 ‘부산이 삽니다’ 민간 확산 드라이브
  3. 3해킹 피해 신한은행 2만5727건 vs 우리·농협 0건…금융기관 ‘보안 체력’이 갈랐다
  4. 4증권·산업계도 AI 해킹 포비아…휴일 반납 하고 긴급 점검
  5. 5누리호 7일 발사 앞두고 6일 기립(종합)
  6. 6“북항 더 핫하게” 시민과 명소화 모색
  7. 7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공시 의무화…‘땅부자’ 상장사 수면 위로
  8. 8[한 손 뉴스] 양양 송이 ㎏당 171만 원…생산량 줄어 역대 최고가
  9. 9SNS레시피가 제품으로…농심 스낵 ‘너구링’ 선봬
  10. 10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하면 받는다
  1. 1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2. 2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3. 3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4. 4“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5. 5“내가 국회의원 당선시켜” 사하구체육회장 정치개입 정조준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6일
  7. 73년 표류 창원 제2국가산단…LH 사업비 낮추나
  8. 8김해시의원 활동비는 1만 원 깎였다
  9. 9출소 한 달 만에 또…유치장 난동 40대 징역형
  10. 10“디지털농업·특화브랜드로 청년농부 유입 이끌 것”
  1. 1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2. 2“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3. 3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4. 4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5. 5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6. 6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7. 7“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8. 8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9. 9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10. 10‘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