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지방 미분양 아파트 4월30일까지는 다주택자가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02 21:43:23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2011년까지 연장됐다. 세부 감면 기준은 지난해와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주택의 거래에 일률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이 되는 경우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원래 세율인 4.6%(취득세 2.2%와 등록세 2.4%)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빌라 한 채를 매입해 거주하던 A 씨는 투자목적으로 아파트(전용면적 85㎡) 한 채를 3억 원에 계약했다. 지난 달에 잔금을 완납했다면 취득세는 660만 원이지만 잔금 납부를 올해로 미뤘다면 2주택 보유자가 돼 1380만 원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투자목적이 아니라 이사나 근무지 이동처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A 씨가 이사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2년 이내'에 빌라를 처분하면 된다. 만약 2년 이내에 빌라를 팔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주택 신고가액이 9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기준도 살펴보자.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만 없으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부부인 B 씨와 C 씨는 1채를 더 구입할 예정이다. 이때 B 씨 명의로 취득한다면 2주택자가 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C 씨 명의로 구입을 하면 1주택에 해당돼 감면이 가능하다.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주택 보유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각 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B 씨와 C 씨 중 누가 취득하더라도 2주택자가 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은 올해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지방 미분양주택을 올해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앞서 소개한 기준에 상관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4. 4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5. 5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6. 6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7. 7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8. 8‘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9. 9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10. 10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3. 3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4. 4[속보]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5. 5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6. 6“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7. 7강경화 “한미 정보공유 제한, 풀기 어려운 현안…백악관 소통도 한계”
  8. 8강경화 "北 지뢰사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
  9. 9이 대통령 “국가 간 이견 있기 마련…중요한 것은 국익”
  10. 10[속보] “대통령 저격 억울하지 않냐” 질문에 추미애 “날 겨냥한 것 아냐”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3. 3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4. 4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 지역 반발 거셀 듯
  5. 5“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6. 6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7. 7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8. 8코스피 급락…2달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9. 9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10. 10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은정 공개 비판,부적절 행위”
  6. 6“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7. 7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서 칼부림 신고…6∼8명 부상
  8. 8‘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9. 9“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10. 10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3. 3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4. 4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5. 5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6. 6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7. 7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8. 8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9. 9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10. 10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