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지방 미분양 아파트 4월30일까지는 다주택자가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02 21:43:23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2011년까지 연장됐다. 세부 감면 기준은 지난해와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주택의 거래에 일률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이 되는 경우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원래 세율인 4.6%(취득세 2.2%와 등록세 2.4%)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빌라 한 채를 매입해 거주하던 A 씨는 투자목적으로 아파트(전용면적 85㎡) 한 채를 3억 원에 계약했다. 지난 달에 잔금을 완납했다면 취득세는 660만 원이지만 잔금 납부를 올해로 미뤘다면 2주택 보유자가 돼 1380만 원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투자목적이 아니라 이사나 근무지 이동처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A 씨가 이사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2년 이내'에 빌라를 처분하면 된다. 만약 2년 이내에 빌라를 팔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주택 신고가액이 9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기준도 살펴보자.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만 없으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부부인 B 씨와 C 씨는 1채를 더 구입할 예정이다. 이때 B 씨 명의로 취득한다면 2주택자가 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C 씨 명의로 구입을 하면 1주택에 해당돼 감면이 가능하다.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주택 보유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각 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B 씨와 C 씨 중 누가 취득하더라도 2주택자가 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은 올해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지방 미분양주택을 올해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앞서 소개한 기준에 상관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7. 7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8. 8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9. 9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10. 10“‘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6. 6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7. 7‘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8. 8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2. 2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3. 3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4. 4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5. 5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