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무신고 가산세 10%서 20%로 올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09 20:21:38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대목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와 무신고 가산세 인상(산출세액의 10%에서 20%)이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란 부동산 매매 신고기한(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다. 2009년까지는 예정신고 세액공제 10%가 적용되다가 지난해는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권리)이나 기타 자산만 5%(29만1000원 한도·수용되는 부동산은 한도 없음)로 줄었다. 2년 미만 부동산(권리)이나 주식·미등기자산·투기지역 3주택자는 아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인센티브가 폐지돼 신고기한에 양도세를 납부해도 과거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가 대폭 인상됐다. 산출세액의 10%이던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단기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8년 자경 농지 소유주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살펴보자. A 씨는 작은 주택을 1억 원에 구입했다가 10개월 뒤 125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A 씨는 6개월이 지나서 국세청의 연락을 받았다. A 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500만 원[(1250만 원-250만 원)×50%] ▷무신고 가산세 100만 원(500만원×20%)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방소득세(10%)를 합쳐 660만 원을 넘는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보다 10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셈이다.

B 씨는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농지를 20년 이상 경작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5000만 원에 팔았다. '오랫동안 경작한 농지는 세금이 없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농지에 따른 납부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산출세액(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은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처럼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어도 잊지 말고 신고 해야 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2. 2[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6. 6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7. 7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8. 8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9. 9[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10. 10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5. 5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7. 7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8. 8[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9. 9"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0. 10[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5. 5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6. 6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7. 7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8. 8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9. 9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10. 10[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