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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근저당 설정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시민단체 반환 소송 예정

정치권에서도 환급 의견 나와

7월부턴 설정비 안내도 될 듯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1-05-08 21:13:36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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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이 추진되면서 환급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8일 대출거래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한 것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근저당권 설정비 논란은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면서 2005년 소비자보호원에 이어 2006년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출 약관 시정을 은행 측에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는 개정 여신 표준약관을 작성했지만 은행 측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개정 약관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하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최근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본지 지난달 14일 자 16면 보도).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지세도 현재의 50%만 내면 된다.

은행권은 서울고법의 최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환급 논란이 겹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금소연의 반환소송과 함께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2008년 1월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약관에 따른 부당한 비용 부담을 환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가계와 기업 등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1조36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오는 7월께부터 소비자들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안

비용

은행

채무자

설정자

근저당권
설정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50%

50%

근저당권 말소 비용

 

○

인지세

50%

50%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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