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양 부회장 등 3명 추가 기소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 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인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이 불법 인출된 것으로 확인한 예금은 영업정지 직전 부산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간 57억4600만 원과 대전저축은행에서 찾아간 27억7500만 원 등 총 85억2100만 원이다.
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고액 예금자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빼내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안아순(59)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김태오(61) 대전저축은행장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통보로 영업정지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께 안 전무에게 주요 고객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지시해 특정고객 7명이 28억8500만 원을 빼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 전무의 연락으로 예금이 인출되는 것을 본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본인과 지인 명의의 예금 28억6000만 원(312건)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직전인 2월 16일 오후 3시30분께 김 은행장이 총무과장에게 주요 고객의 인출을 지시해 고객 29명이 22억2000만 원을 찾아가게 했고, 직원 본인과 지인 예금 5억5500만 원(71건)도 빼갔다.
검찰은 이 같은 예금인출을 파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해당 예금을 전액 환수해 다른 피해 예금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다수의 예금주가 거액을 예치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 원 이하로 분산 예치하는 이른바 '쪼개기 예금'을 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조장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 대해서도 5000만 원 한도에서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특혜인출 혜택을 받은 대상은 부산지역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해 자영업자·퇴직 교원·공무원 등이며 고위층이라 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