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등 30명이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저축은행업계가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정 의원 등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9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은 일반은행과 구분이 어려웠다"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려 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2002년 3월부터 상호신용금고 간판을 떼고 현재의 명칭을 써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권에 몰아친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으로 업계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자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수습책으로 명칭을 바꿔줬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이 공식 명칭이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상호금융을 하지 않는 만큼 '상호' 명칭을 떼달라고 요구해 주로 저축은행이란 명칭으로 불렸다. 상호금융이란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처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로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잃는 예금자들이 생기자 소비자들에게 저축은행을 일반은행으로 오인하게 한 당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저축은행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내며 '저축은행'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