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 전체 피해 가능성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처리 방안으로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 달 중순으로 끝나는 영업정지 기간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는 물론 법상 보호 대상인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들의 피해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보 측은 이를 예금 피해자들의 점거 농성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영업정지(지난 2월 17일) 이후 5개월이 되도록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시간만 끌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12일 "현재와 같은 점거 농성 상태가 지속되는 한 부산저축은행은 파산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교저축은행 설립 후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가지급금을 추가 지급한 뒤 파산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이 은행의 예금자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예금의 경우 2% 안팎의 이자를 받게 된다. 예보 측은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12만여 명이 약정금리를 받지 못할 경우 545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인당 45만 원가량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5000만 원까지 보장받고 나머지 원리금은 파산재단에서 배당절차로 지급된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1만3373명으로 순초과액은 1073억 원이다. 파산재단에서 통상 30% 안팎의 배당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321억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평균 562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후순위채권자는 1680명, 액수는 594억 원인데 전액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예보 측은 국정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연장한다는 방침이어서 예금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처리 방식에 따른 피해 양상 |
처리방식 |
5000만 원 이하 예·적금 |
5000만 원 초과 예·적금 |
후순위채권 |
영업재개 |
피해 없음 |
피해 없음 |
피해 없음 |
인수합병 |
피해 없음 |
피해 없음 |
피해 없음 |
자산·부채이전 |
피해 없음 |
5000만 원까지 보장, 초과액 자산정리 후 지급 |
상환 불가능 |
파산 |
원금+2%안팎의 이자 지급 |
5000만 원까지 보장, 초과액 자산정리 후 지급 |
상환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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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예금 현황 |
전체 예금자 및 금액 |
13만480명, 3조2896억 원 |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및 금액 |
1만3373명, 7759억 원, 순초과액 1073억 원 |
후순위채권자 및 금액 |
1680명, 594억 원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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