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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銀 예금자 궁금증 풀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9-22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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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프라임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 정지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예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보장이 되며,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대출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므로 예금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예금보험공사는 내부 작성한 '프라임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Q&A' 문건을 통해 예금자들이 어려움 없이 가지급금과 예금보험금을 타는 방법을 자세히 내놓았다.

다음은 예보가 작성한 세부 가이드라인이다.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중도 해지할 필요가 있나.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전액 보호되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부실 우려가 없음에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중도해지하면 불필요한 이자손실이 초래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인근 저축은행 예금자 A씨는 정기예금 4천500만원을 만기 직전에 중도해지해 158만원을 손해 본 적이 있다.

--영업정지가 취해지면 저축은행은 업무를 보지 않나.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되지만 대출금 업무(상환, 이자 수납, 만기 연장) 등은 수행한다.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나.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고, 기일이 도래된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에 와서 평소처럼 협의할 수 있다.

--정기적금의 월납입금과 대출금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 중인데 영업정지 이후에는 어떻게 내야 하나.

▲정기적금의 월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에서 이미 일괄 중단 처리했다. 자동이체로 내던 대출금 이자는 기존에 내던 계좌로 현행처럼 내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자 명의의 대출을 같은 명의의 예금과 상계할 수 있나.

▲예금과 대출금은 상계가 가능하므로 저축은행에 나와서 상계 요청을 하면 된다. 이때 정기예금 해지는 대출상당액에 따른 일부 분할 해지를 원칙으로 한다. 해지 시 만기도래한 예금은 만기 약정이율을, 만기 미도래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상계처리하고 잔액이 있으면 예금자 명의의 보통예금해 입금해준다.

--영업정지 기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이자 적용은 어떻게 되나.

▲자체 정상화되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 만기까지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예금이 계약 이전되지 않아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시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 정한 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현재 세금우대,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돼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기 위해 해지 가능한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저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저축은행에 방문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을 하면 된다. 세금우대나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혜택 적용은 배제 신청 접수 전일까지는 저축은행 가입분에 적용되고 해지 이후에는 신규 가입한 금융기관 가입분에 적용받는다.

--향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진행 상황은.

▲해당 저축은행이 45일 이내에 유상 증자 등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해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

▲9월 22일부터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천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대상이다.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 또는 지정된 농협 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청한 당일 또는 다음날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저축은행이나 농협 지급대행지점을직접 방문할 경우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 받을 타 은행 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며 가지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금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받으면 예금에 적용될 이자율이 변경되나.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이자 미포함)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받았다고 해서 예금의 애초 이자율이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이전될 것인지에 따라 예금에 적용될 이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저축은행의 정리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저축은행이 정상화되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될 경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애초 약정한 약정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이전되지 않아 예보가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할 경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소정이율(2.49%) 중 낮은 이율을 예치일로부터 적용해 이자를 받게 된다.

--가지급금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

▲가지급금 지급을 개시한 이후부터 지급 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하나 지급개시일 이후 2주간은 지급 요청이 일시에 쇄도해 영업장이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 또한 지체될 수 있다. 창구 혼잡을 덜고자 고객별로 지정된 일자표를 배부해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자체 정상화 또는 제3자에게 계약 이전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예보에 상환해야 하나.

▲이미 받은 가지급금은 예금자가 직접 예보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다.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되거나 해당 예금자의 예금이 계약 이전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 또는 예금이 이전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찾아갈 때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금액 중 예금 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예보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 절차에 참여해 5천만원 초과예금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 5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을 어떻게 하나.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7천만원의 지닌 예금자가 3천만원의 대출채무를 지는 경우 해당 예금자의 순예금은 4천만원이 된다.

--가족 이름으로 나눠 예금한 것도 보호해 주나.

▲가족 명의의 예금은 동일 비밀번호, 동일 인감, 같은 이자수취계좌 등과 관계없이 각 예금명의자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 한도에서 보호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유학생, 장기 체류자)가 가지급금 등을 지급받으려면어떻게 해야 하나.

▲대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국 한국대사관 등에 방문해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타 은행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예금자가 사망했으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청구하나.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공동ㆍ상속)예금 등 지분신고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다.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인감을 분실한 때도 저축은행에 분실신고 및 신고서 양식을 작성ㆍ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금 지급시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

▲예금의 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일까지 예보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2.49%)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의 예금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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