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이자 30억여 원을 초과로 거둬들였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명으로 알려진 에이앤피파이낸셜은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계열사로 두고있다.
검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6월 27일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연39%로 인하됐지만, 이후 만기 도래한 1436억 원 규모의 대출 6만1827건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부 우수 고객과 금리 인하를 요청한 고객들에 대해서만 인하된 법정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초과 수취한 이자는 모두 30억6000만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잠정 검사 결과를 정리한 뒤 이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한 제재권은 이들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강남구가 행사한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동시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