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 "재산권 침해" 강력 반발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사업이 지연(본지 지난 1일 자 15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행위제한 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부산시는 7일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33㎢(1000만여 평) 중 2단계인 서낙동강 동쪽과 둔치도 일대 27.3㎢를 2년 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기 위해 빠르면 이달 말 주민의견수렴 공람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이면 3년간의 행위제한 시한이 끝남에 따라 2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예정지역에 대해 3년간 행위제한을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국제산업물류도시는 땅값 상승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1단계(5.7㎢)는 부산도시공사가 개발 중이지만 2단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2단계 사업비가 7조 원을 넘는 만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27회나 전달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행위제한 지역에선 각종 건축행위와 토지형질변경·토지분할이 금지돼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게 된다. 2단계에 토지가 편입된 강서구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강서국제물류도시대책위원회 측은 "3년간 행위제한에 묶여 토지 거래가 끊기고 집을 고치거나 재건축을 못했다. 2년 더 행위제한을 연장하는 것은 주민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녹산, 제도, 덕도, 대저2동, 가락동 등 5개 지역으로 구성된 강서국제물류도시 대책위원회는 "대책없는 행위제한 연장은 있을 수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 임경모 국제물류도시개발단장은 "행위제한을 풀면 투기가 성행해 국제물류도시 개발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단계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조속히 개발행위제한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