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는 계약'으로 특혜의혹
부산도시공사가 5000억 원대의 부산신항 배후신도시(아라토피아) 분양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최고경영자도 모르게 '특혜성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 공고와는 달리 분양 대행사가 팔지 않은 땅에 대해서도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1월 26일 아라토피아(308만㎡) 분양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미분양 상태인 주거·상업·업무용(항만물류 제외) 59만㎡를 2년 안에 모두 처분하면 65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계약의 주요 내용.
의혹의 핵심은 수수료의 지급 범위이다. 지난 1월 입찰 공고문을 보면 '부산도시공사 자체 매각분은 수수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분양 대행사와 맺은 실제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통째로 빠진 사실이 11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부산도시공사의 마케팅 조직을 활용해 땅을 팔더라도 분양 대행사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손해보는 계약'으로 변질된 것이다.
지난 5월 퇴임한 오홍석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입찰공고문의 핵심 내용이 계약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분양 대행계약을 주도한 실무진이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계약한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분양 대행사가 받은 수수료는 약 17억 원. 이 가운데 10억 원은 지난 9월 주거용지 6개 필지를 B건설에 매각한 데 따른 수수료(총 18억여 원)의 일부다. B건설 대표이사는 땅을 사기 전 부산도시공사 마케팅 책임자를 만나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입찰제안서대로 계약했다면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아도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분양 대행계약을 주도한 부산도시공사 간부는 "분양 대행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문의 일부 내용을 뺀 것으로 안다.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일 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