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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수수료 계약' 사장도 몰랐다

부산도시公 수상한 계약

  •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   입력 : 2011-12-11 21:39:5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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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수수료 지급 범위, 대행사와의 계약과정에서 입찰공고문과 내용 달라져

부산신항 배후신도시(아라토피아) 분양 대행사 선정과 수수료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입찰공고문과 계약서 내용이 왜 달라졌느냐가 핵심이다.

아라토피아 분양 대상 토지는 항만물류시설을 제외한 주거·상업·업무용지 77만㎡로 금액이 5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 본격 분양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12월까지 9개월 동안 59만㎡가 팔리지 않은 것이다. 공동주택용지 12개 필지의 경우 3.3㎡당 분양가를 200만 원(용적률 230%)대로 낮게 책정하고 잔금 납부도 유예해 줬지만 한 필지도 팔리지 않았다.

2조 원대의 부채에 시달리던 부산도시공사는 결국 올해 1월 분양 대행사에 미분양 토지 판매를 위탁했다. 지난 3월 수도권에 기반을 둔 2곳이 분양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입찰공고문을 토대로 협상을 하던 부산도시공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양보안에 합의한다. "부산도시공사와의 역할이 불분명해 수수료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우려된다"는 분양 대행사 주장을 수용해 '부산도시공사 자체 매각분은 수수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이라는 입찰공고문의 문구를 계약서에서 넣지 않은 것이다.

협상을 주도했던 부산도시공사 간부는 "분양 설명회나 광고 등 주요 마케팅 업무는 분양 대행사가 하고, 우리(부산도시공사)는 보조 역할에 그치는 만큼 누가 팔았더라도 수수료 전액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진 데 대해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부산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분양 대행사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로 거슬러올라가 보자. N건설은 당시 아라토피아 주거용지 7개 필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분양 대행사에 "수수료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통보했다. 분양 대행사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논쟁은 N건설이 약속 시한인 지난 8월까지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유야무야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태도는 9월 완전히 달라졌다. B건설이 이 땅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 곧바로 수수료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N건설과의 접촉은 우리가 주도했지만 B건설은 분양 대행사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도시공사 측은 "수수료 지급 범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치겠다. 계약서도 입찰공고문대로 바꾸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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