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인출금도 353억 넘어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이 2009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과다 산정해 부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개한 부산·부산2·대전·전주·중앙부산 등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공시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은 2009년부터 부실 징후가 드러났지만 부당한 방식으로 건정성을 위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2010년 말 BIS 비율이 -94.18%까지 떨어졌지만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 비율을 5.13%로 과다 산정했다. 부산2저축은행 역시 2010년 말 -75.39%였던 BIS 비율을 6%로 부풀렸고, 중앙부산은 -42.59%에서 3.55%로, 전주는 -18.5%에서 5.56%로, 대전은 -35.38%에서 -3.18%로 각각 과다 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에서 부당 인출된 예금 규모도 당초 검찰 발표보다 훨씬 많은 353억5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저축은행에서는 임직원 25명이 예금주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알려줘 인출하거나 자신과 친인척의 예금을 인출했고, 예금주가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는 등 99명의 예금 46억58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부산2 137억1000만 원, 대전 33억9300만 원, 전주 6억1500만 원이 부당 지급됐다. 중앙부산의 경우 영업정지 직전 한 선박펀드 등 8개 유한회사의 예금 129억8300만원을 중도 해약해 부당 지급했다.
앞서 검찰은 부산계열 저축은행 수사 결과 발표에서 부산과 대전에서 총 85억2200만 원의 예금이 부당 인출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출 규모 차이는 검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초점을 맞춘 반면, 금감원은 행정제재까지 가능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등 부당 인출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여신 부당 취급, 담보 부당해지, 자회사 부당 인수 등 백화점식 불법 행위들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면직 처분을 비롯, 계열 저축은행 임원 17명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반 직원 140명에도 정직·감봉·견책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경영진 대부분이 이미 검찰 수사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지만 금융관련 법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했다"며 "금융권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