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파랑새·프라임·토마토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농협 등 지급대행 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10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 5년간 지급된다.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분의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될 예상 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개산지급금 지급 기간은 오는 4월 9일까지이며 개산지급률은 ▷파랑새 25% ▷프라임 34% ▷토마토 25%로 알려졌다.
한편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도 오는 10일부터 신한저축은행과 BS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