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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재테크]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 ·DC형(확정기여) 동시 설정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1-31 19:47:54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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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의 시장 규모가 2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의 퇴직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1961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단체퇴직보험, 종업원퇴직보험이 자리 잡았다가 그 후 퇴직보험, 퇴직신탁으로 변화되었으며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개정되면서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로 발전하게 됐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로는 우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정되고, 사용자(기업)의 부담금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금의 안정적인 수급권 확보를 위해 기업은 퇴직금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기업에 귀속되며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퇴직 때만 수령이 가능하다.

둘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중 원하는 상품을 선정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급여는 적립금운용수익율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셋째,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이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특례로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형 퇴직계좌와 구별해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라 한다.

개인형 개인퇴직계좌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수령한 사람이 그 수령액을 퇴직금 형태로 운용하기 위한 개인별 저축계정를 말하며 제도 내용은 확정기여형과 유사하다. 최근 국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퇴직계좌(IRA)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일괄 변경된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 계좌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 이직하거나 55세 이전에 퇴직했을 때 개설할 수 있는 IRA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IRA는 퇴직한 근로자만 개설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에 받고 선택적으로 IRA에 가입하고 있다. 퇴직근로자는 IRP에 무조건 가입되고 DB.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 자영업자(2017년부터 가입)도 가능하다.

만약 목돈이 필요하면 IRP를 개설 후 이를 해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퇴직금이 근로자 노후자금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급여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퇴직연금 제도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것이다. 개정안은 가입자별 DB와 DC 상품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급여 형태로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현희·국민은행 명륜동지점 VIP담당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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