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오는 4월부터 1급청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인 부산청장의 직급도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위상과 경제 규모, 납세 인원, 세수 규모 등을 고려해 현재 나급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이 가급으로 조정된다. 이로써 국세청 1급 자리는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에 이어 모두 4개로 늘어나게 됐다.
부산청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 직은 현재 서기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올라간다. 세원분석국장과 조사2국장도 서기관급에서 3급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 대신 조사3국은 없어져 전체 5국 체제에서 4국 체제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부지방국세청에 인천과 경기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조사4국이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도시 개발로 세원이 많이 늘어난 경기도 화성과 분당 두 곳에는 세무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전국 세무서 수는 모두 109개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일 시행된다. 국세청은 직제개편에 맞춰 이르면 3월 말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